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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5.1.1. 기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구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15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시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55,221호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구리시, 2025.1.1. 기준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5. 1. 1.기준 개별주택 4,158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시청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고 최종 조정․공시된다.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55,221호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이의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783,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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