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광역시대전 중구
0

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대전 중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1.75% 상승. 최고지가는 은행동 상업용 부지(㎡당 1,496만 원), 최저지가는 어남동 임야(㎡당 1,970원). 열람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중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이의신청은 열람기간 내에 가능하며, 결과는 6월 26일 재공시 예정.

대전 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42,042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75% 상승했다. 중구 내 최고지가는 은행동 48-17번지 이안경원 상업용 부지로, ㎡당 1,496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어남동 256-6번지 보전관리지역 내 임야로, ㎡당 1,97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중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중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재조정되며, 그 결과는 오는 6월 26일 재공시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정보과(☎042-606-69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