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

평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AI 요약평창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1.05% 상승. 방림면 최고 상승률(1.41%), 미탄면 최저 상승률(0.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5월 29일까지).

평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평창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3,188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05%이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 14번째다. 군 내에서는 방림면이 1.41%의 상승률을 보임에 반해 미탄면은 0.2% 상승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결과는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자료제공: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이은호 주무관 330-2375)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강원평창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