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추가 지원

AI 요약울산 울주군, 공동주택 다자녀가구 대상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추가 실시. 6월 16일까지 신청 접수. 세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시공비 지원.

울주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추가 지원
울산 울주군이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이며,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울주군은 추가 지원에 따라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조금 지급조건과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울주군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기간 내 도착) 접수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급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는 제출한 계획에 따라 세대 내 층간소음 방지 매트를 시공한 뒤 분담 비율에 따라 세대당 최대 70만원까지 시공비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공고를 실시하는 만큼, 다자녀가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신청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꼭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울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