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양주시

양주시,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공지…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AI 요약양주시,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발생 시 신고 필수. 양주시청 내 신고·도움창구 설치 및 온라인(홈택스, 위택스) 신고 가능.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양주시,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공지…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양주시는 2025년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로 확정하고, 납세자들의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4년도 귀속 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두 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다.

양주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양주시청 1층에 위치한 의정부세무서 양주민원실 내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장 신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납세자는 도움창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소득자 ▲복식부기 의무자 등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지방소득세도 자동 연계되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 마감일 역시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6월 2일(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간 내 정확한 신고로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양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