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파주시

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AI 요약파주시는 일반음식점 내 불법 유흥 행위 증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강조하고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손님의 노래, 춤 등 유흥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위생은 기본, 불법은 행정처분…식품접객업소 준수 사항 안내
최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의 불법 유흥 행위 관련 민원과 단속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운영자 준수사항을 재차 강조하며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 개인위생 철저(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식재료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한 철저 확인, 조리기구 및 조리시설의 청결 유지, 해충 및 쥐 등 유해 생물 차단 조치 등의 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일반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 유흥접객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아래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대체 없이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것을 경고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묵인하거나 손님이 노래를 부르다가 적발되면 영업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되며,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할 경우,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일반음식점은 유흥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 아니며, 위반 시에는 엄중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준수를 강조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파주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