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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주민센터, 한국부동산원에 할 수 있다.

성동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202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됐으며, 가격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개별주택인 경우는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공동주택인 경우는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주택은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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