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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2명 위촉…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무행정 확보 위한 발판 마련

AI 요약보령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지방세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4명(민간위원 12명, 공무원 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2년간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가표준액 결정,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보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2명 위촉…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세무행정 확보 위한 발판 마련
보령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보령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보령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방세에 관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위원 12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부동산 시가표준액 결정,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지방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재정의 중요한 축이며, 지역의 자립성과 복지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다.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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