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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당진경찰서와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AI 요약당진시는 4월 23일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6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세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 차량도 포함되었다. 당진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하고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당진시, 당진경찰서와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당진시는 지난 4월 23일 당진경찰서와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동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합동 단속을 통해 총 6대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지방세 체납 3대(139만 원), 세외수입 체납 3대(460만 5000원) 등 6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차량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 차량도 포함됐다. ‘세외수입’이란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각종 수입을 말하며, 차량과 관련된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도 포함된다.

세외수입 체납은 단순한 행정벌에 그치지 않고,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당진시 정영환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당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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