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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홍남표 전 시장 변호인 소송 위임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AI 요약창원시는 홍남표 전 시장 변호인 소송 위임 의혹에 대해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은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며 특정 업체 몰아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 지체상금 소송 관련 하이창원(주) 소송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자금 동결 상황을 고려하여 대여 형태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창원시, 홍남표 전 시장 변호인 소송 위임 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
창원시는 4월 28일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제기한 홍남표 전 창원시장 변호인 소송 위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창원시가 홍남표 전 시장의 변호인에게 창원시의 주요 소송을 몰아주고 거액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두산에너빌리티 지체상금 소송 당시 하이창원(주)의 소송 비용을 창원산업진흥원이 대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소송사건 대리인 선임을 “창원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거 적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서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창원시와 관련한 3건의 소송에 특정 법무법인이 선임된 시기는 전임 시장의 선거법 소송에서 해당 법무법인이 선임되기 전이므로,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체상금 관련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하이창원의 대주주인 창원산업진흥원이 하이창원의 자금 동결 상황을 고려하여 진흥원과 하이창원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 형태로 지원한 것이며, 무상 지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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