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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AI 요약구로구,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전년 대비 2.01% 상승, 공시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로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0,90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01%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 및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주민분들이 열람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구청 재산세과 02-860-2734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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