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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차 관련 주민신고 운영시간 조정 나서

AI 요약계룡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 완화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변 주차 관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노란색 이중선 구간 신고 가능 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되며, 이중주차 및 도로 내 안전지대 주·정차는 기존과 같이 24시간 신고 가능하다.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은 변동 없다.

계룡시, 주차 관련 주민신고 운영시간 조정 나서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관내 도로변 주차 관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신고 운영시간 조정은 만성적인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으로는 24시간 주민신고가 가능했던 노란색 이중선 구간의 신고 가능 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로 조정되었으며, 이중주차 및 도로 내 안전지대 주·정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기둥·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파란색)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평일 08시∼20시, 토·일·공휴일 제외)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변동 없이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노란색 이중선 구간에 대해 실제로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대에만 주민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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