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양주시
양주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AI 요약양주시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거주 청년으로, 연령, 가구 소득, 근로 여부, 가구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추가 적립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관련 콜센터,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가 오는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 여부, 가구 재산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3년 만기 해지 시까지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82-5873),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연령, 가구소득, 근로 여부, 가구 재산 등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에 따라 나눠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3년 만기 해지 시까지 유지하면 최대 1,440만 원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82-5873),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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