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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까지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126곳 안전점검
AI 요약경기도는 11월까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126개소(경로당 71개소,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청소년 시설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분야, 옥외시설 분야 등을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1월까지 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26개소로 경로당 71개소,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청소년 시설 등이 15개소이며, 시설의 경과년수, 기점검 여부 등에 따라 선정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1~3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부재 변경 및 결함 상태 등 건축분야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옥외시설 분야로 나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시군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사회복지시설 126개소로 경로당 71개소, 어린이집 40개소, 장애인·청소년 시설 등이 15개소이며, 시설의 경과년수, 기점검 여부 등에 따라 선정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1~3종 시설물이 아니지만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외부 균열발생 상태, 주요부재 변경 및 결함 상태 등 건축분야와 시설물 주변 석축·옹벽, 비탈면의 결함 발생 여부 등 옥외시설 분야로 나뉜다.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 수준으로 시군,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해당 시군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소규모취약시설안전관리시스템(SFMS)에 결과를 등록하고,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등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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