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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892필지 경계 확정

AI 요약충북 괴산군은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총 1,892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를 확정했다. 괴산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결과를 통지하고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및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청안장암지구와 사리사담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괴산군, 2025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892필지 경계 확정
충북 괴산군은 지난 21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92필지에 대한 최종 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는 청주지방법원 최지헌 판사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칠성면 사은지구, 문광면 흑석지구, 소수면 몽촌지구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에 대해 총 26건의 주민 의견을 심의·의결했다.

지정된 사업지구는 사은지구(칠성면 사은리 362-1번지 일원, 318필지·338,705㎡), 흑석지구(문광면 흑석리 36번지 일원, 787필지·782,715㎡), 몽촌지구(소수면 몽촌리 1-1번지 일원, 787필지·633,547㎡) 등이다.

괴산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경계가 확정되며,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다양한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202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청안장암지구(청안면 장암리 56-1번지 일원), 사리사담지구(사리면 사담리 98-1번지 일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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