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어업잠수사 이용 포획·채취

AI 요약기존 해녀·잠수기어업 방식에서 어업잠수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지사 승인으로 전환되고, 인력확보 용이, 생산비용 38% 절감, 수산자원 적기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2월 표준지침 마련, 3월 시험어업 승인, 3~6월 및 12월 시험어업 추진, ’26년 1월 결과 분석 예정입니다.

어업잠수사 이용 포획·채취
기존 해녀·잠수기어업 이용 포획·채취 방식에서 어업잠수사 이용 포획·채취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에서 전북자치도지사 승인(해수부 협의)으로 변경되고, 인력확보가 용이해지며 생산비용이 38% 절감되고, 수산자원 적기 포획이 가능해진다. 표준지침 마련(2월), 시험어업·양식업 승인(3월), 시험어업·양식업 추진(3~6월, 12월) 및 결과 분석(’26.1월) 순으로 추진된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전라북도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