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전라북도
어업잠수사 이용 포획·채취
AI 요약기존 해녀·잠수기어업 방식에서 어업잠수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지사 승인으로 전환되고, 인력확보 용이, 생산비용 38% 절감, 수산자원 적기 포획이 가능해집니다. 2월 표준지침 마련, 3월 시험어업 승인, 3~6월 및 12월 시험어업 추진, ’26년 1월 결과 분석 예정입니다.

기존 해녀·잠수기어업 이용 포획·채취 방식에서 어업잠수사 이용 포획·채취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에서 전북자치도지사 승인(해수부 협의)으로 변경되고, 인력확보가 용이해지며 생산비용이 38% 절감되고, 수산자원 적기 포획이 가능해진다. 표준지침 마련(2월), 시험어업·양식업 승인(3월), 시험어업·양식업 추진(3~6월, 12월) 및 결과 분석(’26.1월) 순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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