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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AI 요약전주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 국토교통부는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 익산시는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며,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제시 및 광역교통시설 사업 발굴,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국토부) 법안 공포‧시행 시, “시행령 개정”과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및 시행계획(’26∼’30) 변경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

○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별표1] 대도시권 범위에 전주권 신설

○ (국가계획 반영)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1~’40)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변경 수립 대응

* 한국교통연구원(’24.6.∼’25.12.), 지자체 수요조사, 기재부 협의를 거쳐 ’25년말 확정‧고시 예정

- (용역추진)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제시 및 광역교통시설 사업 발굴과 사업별 타당성 등 논리 개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광역교통 협의체* 구성‧운영) 시군 수요조사(2차)를 통해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한 사업 발굴, 안건 논의 회의(4월말 예정)

○ (금후계획)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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