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군포시

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

AI 요약경기 군포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체납액은 총 31억 7천만원에 달하며, 체납자들은 9월 30일까지 납부 또는 소명 기회를 갖는다. 소명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은 11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번 안내는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이 대상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 7천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명단은 11월 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군포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