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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양주시

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철퇴’… 피해 신고 연중 접수

AI 요약양주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신고를 연중 접수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허위 광고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투자 권유, 쪼개기 매매, 미등기 전매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계약 전 토지 정보 확인, 현장 방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실거래 여부 검토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양주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철퇴’… 피해 신고 연중 접수
양주시가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및 관련 사실을 인지한 시민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를 연중 접수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는 ‘OO경매’, ‘OO개발’ 등 그럴듯한 상호를 사용한 법인들이 주로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마치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수법으로는 지인을 통한 다단계식 투자 권유, 토지를 쪼개 여러 명에게 비싸게 되파는 ‘쪼개기 매매’, 등기 이전 없이 되파는 ‘미등기 전매’ 등이 있다.

시는 이러한 행위가 부동산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를 원하는 시민은 매매계약서를 비롯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토지 지번 등 물건지의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이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개발 가능성의 진위를 따져보고 인근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한 실거래 여부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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