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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지원
AI 요약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내 10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체와 5인 미만 도소매·음식점 등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5월 8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8,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목)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협약은행을 8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www.ulsanshinbo.c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세 등 전례없는 국내외 비상상황 속에서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8,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목)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협약은행을 8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www.ulsan.go.kr),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www.ulsanshinbo.c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세 등 전례없는 국내외 비상상황 속에서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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