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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AI 요약부산 사하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사하구,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사하구(구청장 이갑준)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지연신고, 미신고, 거짓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하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은 지금이라도 계도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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