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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AI 요약광양시는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광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4월 25일과 5월 9일, 7개 읍·면에서 개최한다. 내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12월 중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양시, ‘광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광양시는 오는 4월 25일과 5월 9일, 지역 내 7개 읍·면을 순회하며 ‘광양시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해당 계획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 수립된다.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광양시는 사전에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성장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 및 기준설정,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설명회는 4월 25일과 5월 9일에 진행된다. 4월 25일에는 ▲오전 11시 30분 광양읍을 시작으로 ▲오후 1시 30분 옥룡면 ▲오후 2시 30분에는 봉강면과 진상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서 5월 9일에는 ▲오전 11시 30분 진월면 ▲오후 1시 30분 옥곡면 ▲오후 2시 30분 다압면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장소는 해당 읍·면사무소이며 주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오는 12월 중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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