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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하동군

하동군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AI 요약하동군은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4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1~2년차 대원과 민방위대장은 4월 16~17일 하동문화예술회관에서 집합교육을, 3년차 이상 대원은 4월 21일~6월 30일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응급처치, 화재 안전, 화생방 대응 등이며, 미이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군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하동군은 민방위 대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4월 16일(수)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대상은「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만 20세부터 40세(1985~2005년생) 민방위 대원이며, 편성 연차별로 교육 방식이 구분된다.

1‧2년차 대원과 민방위대장은 4월 16일(수)~17일(목) 이틀간 하동문화예술회관(하동읍 소재)에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년차 이상 대원은 4월 21일(월)~6월 30일(월) 기간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완료하면 된다.

집합교육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느 교육장에서도 수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유의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 과정은 민방위 제도 이해, 응급처치 실습, 화재 안전, 화생방 대응 등 실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군은 이를 통해 민방위 대원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방위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동군은 모든 대상자가 지정된 일정 내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민방위 활동이 자리 잡도록 하여 안전한 하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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