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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경찰서 협력,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AI 요약양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15일 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이상인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번호판 반환은 체납액 납부 후 가능하다.

양산시·경찰서 협력,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양산시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5일 양산경찰서 음주단속 시 체납차량 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영치는 지방세 중 약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공정한 세원관리 및 세수 확보를 위해 추진됐으며, 체납 차량이 빚어내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납부의식을 강화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을 넘으면서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인 차량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하여야만 반환이 가능하다. 관련 차량의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오영선 징수과장은 “이번 합동 영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촉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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