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유실유기동물 방지 위한 동물등록 홍보
AI 요약남원시는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 책임 강화를 위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월령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며, 등록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미준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 할 계획이다.
반려견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상태(유실,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견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상태(유실, 사망)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정보동물보호시스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는 10일 이내 및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원시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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