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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 추진 ‘박차’

AI 요약광양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해 다양한 지원책 추진 - 모범업소 제도 폐지, 위생등급제로 통합 - 등급 유효기간 2년→3년 연장 - 컨설팅, 위생용품, 상수도 요금 지원

광양시보건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 추진 ‘박차’
광양시보건소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공개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난 4월 1일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으로 변화가 생겼다.

개정된 법에는 ▲1996년 9월 도입된 모범업소 지정 제도의 폐지 ▲2028년 7월 1일부로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양시보건소는 지난 4월 1일부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연장된 업소에 한해 유효기간이 3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상반기)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일부 지원(하반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은자 광양시 식품위생과장은 “법 개정으로 유사한 인증제도가 일원화돼 소비자의 혼란이 줄고,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양시는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식품업객업소 등에서 위생등급제 지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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