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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위한 과세자료 일제 정비

AI 요약화성특례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 대상 변동 사항을 정리하고, 감면 및 비과세 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며, 상속 미등기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세의무자를 등재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분은 7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분은 9월에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화성특례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위한 과세자료 일제 정비
화성특례시가 차질 없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6월 말까지 동부권역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시세의 대표적인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연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과세 대상인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정비해,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변동 사항 정리, 임대주택 등 감면 및 비과세 대상의 적정 여부 확인, 오피스텔의 주거용 ․ 업무용 현황 조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정리, 농지의 사실상 경작 여부 확인, 사치성 재산 중과 적정 여부 점검 등이다. 특히, 상속이 개시됐으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 중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등재해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세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분은 7월에 7월 말을 납부 기한으로, 토지분과 주택(2기분)분은 9월에 9월 말을 납부 기한으로 해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일부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박태일 동부출장소 세무과장은 “정비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정기분 재산세를 공정하고 정확히 부과해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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