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괴산군

괴산군,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AI 요약충북 괴산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모든 법인은 결손금 여부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방문,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괴산군,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당부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결손금 여부나 납부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각각 나누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전체 세액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며“신고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괴산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