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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확대 및 행정명령 시행

AI 요약제천시, 대형산불 예방 위해 관내 입산 전면 금지 및 등산로 폐쇄 확대 행정명령 시행. 4월 3일부터 산불대응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제천시 전체 임야 및 인접지역(100m 이내) 화기 사용 및 소각행위 금지. 주요 등산로 대부분 폐쇄.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제천시, 봄철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확대 및 행정명령 시행
제천시가 대형산불 사전 예방조치로 관내 입산을 전면 금지 및 등산로 폐쇄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은 제천시 임야 전 지역 입산 금지 및 산림과 산림인접지역 소각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4월 3일부터 산불대응‘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제천시 전체임야(64,753㏊) 전역 및 인접지(100m 이내)내에 화기사용 및 소각행위를 제한하고, 등산로 폐쇄구간도 변경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주 등산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조치이다.

등산로는 작성산, 동산, 작은동산, 신선봉, 감악산 등의 제천시 관내 주 등산로는 대부분 폐쇄되며, △물안이골→용두산 △용담사→용두산 △청소년 수련관→용두산 △피재골→석기암 △솔밭공원→까치봉 △산림욕장→까치봉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산불로 이어질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 행정명령은 전국적인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따른 긴급 대응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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