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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불방지 읍면동 대책 회의...산불 예방 및 대응 총력

AI 요약밀양시는 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읍면동장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곽근석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16개 읍면동장과 관련 부서가 참석하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특별대책에 대한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과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곽 부시장은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과 재난대피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밀양시는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순찰 점검 활동 강화,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 확대,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 발령 등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밀양시, 산불방지 읍면동 대책 회의...산불 예방 및 대응 총력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읍면동장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곽근석 밀양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16개 읍면동장, 산림녹지과, 안전재난과 등 관련 부서가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특별대책에 대해 읍면동의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청명·한식 산불방지 대책과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곽근석 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시 전역에 일체 소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당부하며, 선제적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대피 취약 시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현재 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활동을 강화했으며,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달 29일부터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확대했다. 또한 산불 예방 행위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 처분 및 과실에 의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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