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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경남 밀양시(시장 안병구)는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51억원(4만 8천 건)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통상 연 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연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통상적인 납부 기한보다 연장되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We-Tax), 지로(Giro), 지방세입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고지서 발송은 물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통상 연 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연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통상적인 납부 기한보다 연장되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We-Tax), 지로(Giro), 지방세입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고지서 발송은 물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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