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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 운영

AI 요약양주시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1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주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 운영
양주시가 오는 5월 31일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285억 원 중 35%인 100억 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과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를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사, 범칙 사건 조사, 사해행위 조사, 출국금지, 명단 공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합동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인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다”며 “시민들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한 홍보와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관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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