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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AI 요약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4월 9일까지 신청 가능

연천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연천군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산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등 지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인 4월 9일까지 상담을 요청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가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군청 세무과 방문 및 유선 접수 후, 지정일에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감정평가사에게 전화상담 받을 수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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