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광주광역시광주 동구
0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AI 요약광주 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 및 예방 홍보 실시. 26.88㎢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형질변경 등 금지. 주민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 예방 위해 친환경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현장 계도 실시.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예정.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보전과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불법개발행위 집중단속과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6.88㎢로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인식 부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문을 배포하고 현장 계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 현수막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보호 취지에 맞게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된다.

현장 계도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홍보 현수막 게시, 안내문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