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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AI 요약용인특례시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농가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4월 중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계절근로자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라오스 근로자는 최대 8개월까지 근무 가능하며, 근무 종료 후 출국해야 한다.

용인특례시,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 체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역 농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담당 공직자들이 라오스를 직접 방문해 라오스 정부의 행정 처리 여건을 확인하고 업무협약안을 조율했다. 이에 라오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용인시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4월 중 지역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계절근로 고용자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농가에 인력을 공급키로 했다.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지역 농업인들은 농업정책과(031-6193-3213)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 농가에 고용된 라오스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종료되면 출국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라오스는 농업이 주 산업인 국가로 우리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활한 계절근로자 인력 지원을 위해 사업 홍보, 비자 발급, 보험 가입 등 행정 사항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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