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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제도 마련

AI 요약대전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시행 예정... 전동휠체어·스쿠터 이용 장애인, 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 원 보상...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을 위한 안전장치 제도 마련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중구의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비용 부담이 큰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가정에는 보험 가입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조례 공포와 예산 반영 등의 절차가 진행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이동 환경을 보장받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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