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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4년 불법 이륜자동차 적발 전년비 17% 증가

AI 요약청주시, 2024년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결과 전년 대비 17% 증가한 152건 적발. 소음기 불법튜닝, 불법등화, 봉인 탈락 등으로 시민 안전 위협. 지속적인 단속 예정.

청주시, 2024년 불법 이륜자동차 적발 전년비 17% 증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24년에 진행한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에서 소음기 불법튜닝 등 위반사항 적발 건수가 전년비 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흥덕·청원·상당경찰서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합동단속을 총 17회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시내 행락지 주변 도로 19개소에서 진행됐으며 불법튜닝(소음기 등) 43건,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89건, 봉인 탈락 11건, 무등록 이륜차 운행 9건 등 152건이 적발됐다. 이는 2023년 적발된 총 130건보다 17% 많은 수치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자동차를 불법튜닝하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운행자들에게 올바른 운행질서를 확립시키고 시민들이 평온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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