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군산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군산시는 176억 3천만원 예산으로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군산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176억 3천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이며,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8%(4인가족 292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이다.
사업내용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임차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지원근거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임차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을 받는다.
주거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비는 176억 3천만원(국비 90%, 도비 7%, 시비 3%)이며,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8%(4인가족 292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이다.
사업내용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임차가구는 전·월세 임차비용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를 지원받는다.
지원근거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임차비용을 지원받으며, 자가가구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을 받는다.
주거약자인 장애인과 고령자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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