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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AI 요약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마련, 공동체 생활 질서 확립 및 주민 권익 보호 강화

□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장 신설
○ 공동주택 내 배려와 의무, 인권 보호, 간접흡연, 층간소음, 괴롭힘 방지 등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 정비하여 내용을 체계화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 동별 대표자 등의 후보자등록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마련하고, 후보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의 주소 이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임시회의 소집 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의소집 요건과 자율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
○ 동별 대표자의 반복적인 해임 요청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결 시 동일 사유로 해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 출석수당 상한 명시
○ 선거관리 투·개표 수당 구분 지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선거의 경우 수당 이중 지급 방지 등 지급 기준을 명시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어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사·조정 요청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
○ 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당사자에게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안내하도록 한 것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안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기능의 중심을 위원회로 변경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비용 항목인 수당, 자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 효율성 강화
○ 예산서의 공개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입주자등의 자료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안내로 갈음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와 입주자 이익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용역·공사비 등의 정산 명확화, TV수신료 납부 대행 근거 마련, 개인정보 제공 대상 구체화 등 현실 맞춤형 규정을 마련
○ 공동주택 내 배려와 의무, 인권 보호, 간접흡연, 층간소음, 괴롭힘 방지 등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 정비하여 내용을 체계화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미비점 개선
○ 동별 대표자 등의 후보자등록서류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마련하고, 후보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주민등록등본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후보 당사자의 주소 이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개선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임시회의 소집 기준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의소집 요건과 자율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을 구분
○ 동별 대표자의 반복적인 해임 요청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결 시 동일 사유로 해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회의 출석수당 상한 명시
○ 선거관리 투·개표 수당 구분 지급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선거의 경우 수당 이중 지급 방지 등 지급 기준을 명시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및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 관리주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어 입주자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의 조사·조정 요청 의무화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회의 개최, 사실조사, 조정 요청 등의 절차와 당사자 협조의무를 명시
○ 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당사자에게 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안내하도록 한 것을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안내하도록 하여 분쟁조정 기능의 중심을 위원회로 변경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운영 비용 항목인 수당, 자문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운영 기반 마련
□ 주민 권리 보장 및 관리 효율성 강화
○ 예산서의 공개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입주자등의 자료공개 요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안내로 갈음하여 운영 효율화 도모
○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와 입주자 이익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용역·공사비 등의 정산 명확화, TV수신료 납부 대행 근거 마련, 개인정보 제공 대상 구체화 등 현실 맞춤형 규정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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