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동구,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 위해 안전점검·실태조사 실시
AI 요약고양시 일산동구는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30세대 미만)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실시하고, 2025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4~7월)를 진행한다. 5층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38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건축물의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시 및 제3종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이 미흡하거나 소홀해질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동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9월 중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2025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총 389개소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공동주택 372개 동과 그 밖의 건축물 17개 동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는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해 시설물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건축물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 중 30세대 미만으로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이 미흡하거나 소홀해질 수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동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9월 중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제3종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2025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시설은 총 389개소로, 5층 이상 15층 이하인 공동주택 372개 동과 그 밖의 건축물 17개 동이 해당된다.
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은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 관리주체는 정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해 시설물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건축물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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