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시
아산시,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총력
AI 요약아산시는 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이동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무허가 벌채 등 관련 법규 위반도 엄중 처벌한다. 산림사업장, 화목 농가, 목재 생산·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특히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지 및 인근 주택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아산시 산림과(041-540-2423)로 연락 바란다.

아산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봄철에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벌채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미소지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확인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허가지와 인근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체 및 소나무류 유통업체 등으로, 특히 아산시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지 및 인근 주택가 등 소나무류 무단 사용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하거나, 아산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대한 문의는 아산시 산림과(041-540-2423)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봄철에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피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허가 벌채 및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미소지 등 관련 법규 위반 사항도 확인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 산지전용허가지와 인근 화목 농가, 목재 생산업체 및 소나무류 유통업체 등으로, 특히 아산시 반출금지구역 내 산지전용지 및 인근 주택가 등 소나무류 무단 사용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으로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하거나, 아산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 대한 문의는 아산시 산림과(041-540-242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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