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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광양시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아동권리 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장 옹호 활동,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등에 힘쓸 계획이다.

광양시, 광양교육지원청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광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아동권리 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약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김여선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실천 및 확산 노력 ▲아동권리 증진사업 자문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옹호 활동 지원 ▲아동권리 교육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과 제반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

광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권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광양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아동권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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