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
성동구, 2025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공개 및 의견청취
AI 요약서울 성동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공동주택인 경우 2025. 3. 14.(금) ~ 4. 2.(수), 개별주택인 경우 2025. 3. 21.(금) ~ 4. 9.(수)까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5년도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인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주택 가격(안) 의견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 등을 거쳐 개별주택인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29~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공동주택인 경우 2025. 3. 14.(금) ~ 4. 2.(수), 개별주택인 경우 2025. 3. 21.(금) ~ 4. 9.(수)까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2025년도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산정되었으며, 성동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 제출인 경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주택 가격(안) 의견에 대해서는 재확인·재조사 등을 거쳐 개별주택인 경우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5329~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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