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 기간 운영
AI 요약광양시는 2023년 12월에 마무리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피해 신고를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이는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의 누락을 방지하고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신고는 광양시 읍면동사무소,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광양시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또는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는 지난 2023년 12월 마무리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를 3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로 접수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5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광양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탁영희 총무과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필요하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광양시 소재 읍면동사무소와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광양시 중동 동광길 31, 2층) 또는 광양시 총무과(광양시 시청로 33)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전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또는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5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광양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단 한 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탁영희 총무과장은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증언이 필요하다.”며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는 광양시 소재 읍면동사무소와 광양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광양시 중동 동광길 31, 2층) 또는 광양시 총무과(광양시 시청로 33)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전 자세한 사항은 여순사건 사실조사단(☎061-795-2250) 또는 광양시 총무과(☎061-797-32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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