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밀양시

밀양시 산내면 주민자치회, 윤리강령 제정

AI 요약밀양시 산내면 주민자치회는 24일 정기회의를 열고 주민자치회 윤리강령을 제정, 서약식을 진행했다. 윤리강령에는 주민 봉사, 청렴성, 투명성, 품위 유지, 사익 추구 금지, 공익 우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자치회는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것을 다짐했다.

밀양시 산내면 주민자치회, 윤리강령 제정
밀양시 산내면 주민자치회(회장 신익기)는 24일 주민자치회 위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해 주민자치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산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위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및 행동 지침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 청렴성과 투명성, 품위유지,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공익 우선 원칙 등을 포함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3월 정기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신익기 주민자치회장은“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 행동 지침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서약식을 가졌다”라며“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제 산내면장은“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회의 활동에 항상 감사드리며, 산내면에서도 청렴한 자세로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남밀양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