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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파주시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찾아갈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1,676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3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 세금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파주시는 오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파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76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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