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주시
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AI 요약파주시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후 찾아갈 수 있으며,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난해 1,676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하여 3억 5천만 원을 징수했으며,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 세금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오는 26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파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76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위반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갈 수 있다. 파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파주시의 일제 단속의 날 외에도 상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676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체납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031-940-4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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