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증평군

증평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1.68%상승...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AI 요약충북 증평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공개 대상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4219호이며, 전년 대비 1.68% 인상되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4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 또한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이다.

증평군, 올해 개별주택가격 1.68%상승...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충북 증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역 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4219호에 대한 것이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1.68% 인상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 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의견청취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증평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