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AI 요약도봉구,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25만 원 지원… 올해 말까지 10마리 대상

도봉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유기동물 입양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이다. 지원 한도는 1마리당 최대 25만 원이다.

구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도봉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 보건소 동물복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담당자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도 된다.

구비서류에는 입양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 등이 있다.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한 사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도봉구 보건정책과 동물복지팀 02-2091-4475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도봉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