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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본격 사업 추진

AI 요약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조성 위한 토지 매입 본격 추진... 7월부터 토지 보상 협의 시작, 내년 상반기 공사 착수 목표

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 비축사업계획 변경 승인…본격 사업 추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수지중앙공원)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보상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는 3월 말부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협의회 개최·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7월부터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지중앙공원은 축구장 73개 크기인 51만 8047㎡ 규모로 만들어진다. 자연맞이 맨발길, 댕댕숲길, 꽃누리길, 솔멍숲길, 활력숲길 등 4㎞에 달하는 5개의 테마숲길을 포함해 파크골프장, 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놀이·휴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 내로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이 숲과 자연, 운동시설이 잘 갖춰진 수지중앙공원에서 힐링을 하고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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