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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AI 요약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엔진교체 63대, 2005년 이전 제작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 2대 등 총 65대를 지원하며, 예산은 10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 신청일 기준 청주시 등록, 정부 지원 저공해 엔진 개조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이력 없음, 지방세 체납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 시 장치 비용 전액 지원되며, 의무 운행기간 2년 준수, 건설기계 구조변경 취득세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신청은 청주시 누리집,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저감효과 및 제작일자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중 발표 예정이다.

청주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청주시는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63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2대 등 총 65대다. 예산은 10억 6천만 원이 소요된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다.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인 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이어야 한다. 75㎾ 미만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를 포함한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이다.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장치 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단, 지원을 받아 교체한 엔진 또는 부착한 매연저감장치는 무단 제거하거나 임의 변경할 수 없고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발생하며, 이는 구조변경 60일 이내 차주가 직접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청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청주시 기후대기과(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9)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저감효과가 높은 기술 순, 제작일자가 최근인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과(☎043-201-4986)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므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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